모집질서문란 신고센터
- HOME
- 소비자정보
- 소비자 신고센터
- 모집질서문란 신고센터
신고센터 안내
손해보험업계에서는 손해보험회사 상호간에 보험모집을 함에 있어 건전한 경쟁을 통한 모집활동을 함으로써 공정경쟁질서를 유지하고 보험가입자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모집질서문란 신고센터를 설치 ·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처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50, 15층 (케이트윈타워 B동)
- 전화 : (02) 3702-8585
- 이메일 : insusingo@knia.or.kr
신고접수
- 보험사 소속 임직원 및 모집종사자의 기명신고사항만 처리(자필서명 및 개인정보 동의 필수)
* 부당승환 신고의 경우 이메일 접수만 가능
신고내용
- 특별이익제공 또는 약속하는 행위
- 보험계약의 경유처리
- 모집종사자 부당지원
- 무자격자 보험모집 위탁 및 수수료 지급
- 기타 모집질서 관련 제법령 · 규정 위반
신고제외요건
- 1. 조사대상자(피신고자)가 불분명한 경우
- 2. 신고자료가 불충분하여 상호협정 위반내용을 거증할 수 없는 경우
- 3. 동일 사안으로서 기 신고접수된 경우
- 4. 책임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
- 5. 신고접수시 신용정보법 등 관련 제법규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관련규정집
손해보험공정경쟁
질서유지에 관한 상호협정
손해보험 공정경쟁질서유지에 관한 상호협정은 손해보험회사 상호간에 보험모집을 함에 있어 건전한 경쟁을 통한 모집활동을 함으로써
공정경쟁질서를 유지하고 보험의 공신력을 제고하며 보험가입자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정경쟁질서확립
대책위원회 규정
이 규정은 손해보험 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정경쟁질서를 유지하고 보험의 공신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정경쟁질서확립 대책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모집질서문란 신고센터
운영세칙
이 운영지침은 손해보험 공정경쟁질서유지에 관한 상호협정에 의거 손해보험협회에 설치된 모집질서문란 신고센터의 운영세칙입니다.
유형/사례
특별이익 제공 금지위반
근거법령 : 보험업법 제98조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례
B보험회사 소속 설계사 성춘향은 2019.3.20자 자동차보험 계약(경기11거1234/박길동)시 정상 보험료(900,480원)를 계약자로부터 카드
결제를 통해 영수한 후, 모집수수료 가운데 90,000원을 계약자에게 현금 지급
다른 회사 보험계약 부당인수
근거법령 : 보험업법 제97조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례
C보험사 소속 설계사 이몽룡은 타보험사로 이직하며 자신이 관리하던 기존 고객의 계약을 해약한 뒤 6개월 이내 새로운 회사의 보험계약으로 다시 가입시킴
보험계약 경유처리
근거법령 : 보험업법 제97조
보험회사 임직원 또는 모집종사자는 다른 모집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사례
A대리점 소속 설계사 성춘향은 본인이 모집한 이몽룡 계약자의 2019.3.20자 어린이보험 계약을 B대리점 소속 설계사 김향단의 명의로 체결한 후 김향단으로부터 모집수수료 300,000원을 수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