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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 방위산업보험 및 보세화물화재보험 공동인수

손해보험협회 공동인수 제도란?

  • 손해보험협회에서는 군사기밀을 포함한 보험 목적물 및 위험률이 높은 보세창고 등의 보험가입을 통한 위험관리 등을 목적으로 국내 손해보험회사*와 손해보험협회 간
    "해상 및 보세보험 공동인수협정" 을 체결하여 1977년부터 공동인수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 * 메리츠화재, 한화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MG손해보험, 흥국화재,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하나손해보험

법적 근거

  • 보험업법 제125조(상호협정의 인가)
  • 해상 및 보세보험 공동인수 협정(금융위원회 인가)
  • 손해보험협회 정관 제3조(사업)

협회에서 취급하는 공동인수 보험 종목

협회에서 취급하는 공동인수 보험 종목
방위산업보험 정부기관 및 방위산업체 등의 보안물자에 대한 공동인수보험
  • 적하보험, 선박건조보험, 항공보험, 우주보험, 책임보험
보세화물화재보험 등 민간기업 등의 일반물자에 대한 공동인수보험
  • 보세화물화재보험, 500톤 미만 무선급 소형선박보험

손해보험협회 공동인수 관련 주요 업무

손해보험협회 공동인수 관련 주요 업무
보험인수 심사 보험청약 접수, 보험계약 심사 등
보험계약 체결 보험 계약 및 증권 발행, 보험료 수납 등
보험계약 관리 보험 계약 갱신 및 관리 업무, 보험요율 관리 등
손해사정 보험사고 접수, 손해조사 및 손해액 결정 등
보험금 지급 보험금 산출 및 지급 등
기타 업무 공동인수 제도 개선 및 운영위원회 운영 업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