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협약 위반 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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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센터 운영 목적
손 · 생보 및 대리점 업계가 보험업계의 건전한 모집질서 확립 및 소비자 신뢰제고를 위해 체결한 자율협약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자율협약의 이행점검과 위반사례를 시정하기 위함
신고대상
- 회사가 표준위탁계약서 제11조(불공정행위 금지)를 위반하는 행위
- 회사 및 대리점이 표준위탁계약서
제9조(수수료 지급기준의 변경),
제10조(수수료 및 시책 등의 환수),
제12조(부당한 지원 및 거래요청의 금지),
제13조(시장질서 문란행위 금지),
제14조(설계사 위촉심사기준),
제15조(부실모집행위에 대한 양정기준)를 위반하는 행위 - 회사 및 대리점이 수수료 및 시책에 관한 부속약정서 제2조(시책의 구성 및 집행)를 위반하는 행위
- 기타 자율협약 및 표준위탁계약서 미준수 행위 등
신고주체
- 자율협약 참여 보험사 임직원
- 자율협약 참여 대리점 임직원
- 자율협약 참여 보험사 및 대리점 소속 모집종사자
신고방법
자율협약 위반 신고서 양식을 작성하여 우편 또는 팩스로 신고자가 소속되어 있는 업권의 협회를 통해 신고
손해보험협회 자율협약 위반 신고센터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5길 68, 7층 전화 : 02-3702-8585 팩스 : 02-3702-86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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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협회 자율협약 위반 신고센터 |
주소 : 서울 중구 퇴계로 173, 16층 전화 : 02-2262-6603 팩스 : 02-2262-6582 |
보험대리점협회 자율협약 위반 신고센터 |
주소 : 서울시 중구 소공로 88, 9층 전화 : 02-3149-7192 팩스 : 02-752-8145 |
신고 포상제도
- 포상금 : 자율협약의 중대 · 일반 · 기타 위반행위에 대해 신고건당 각 50만원, 30만원, 10만원의 포상금 지급
(분기별 인당 최대 500만원 한도) - 지급대상 : 신고센터에 접수된 위반사례 중 자율협약 운영협의회에서 신고포상으로 선정된 경우에 한해 지급
- 기타 세부기준은 하단의 관련규정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