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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협회

이의신청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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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2-07-21 조회 513
제목 [현대해상] 신상품심의위원회 심의결과('22.6.30)에 대한 이의신청 심의결과
내용

현대해상화재보험의 신상품심의위원회 심의결과(\'22.6.30)에 대한 이의신청 건과 관련하여

신상품심의위원회(\'22.7.18) 재심의결과 배타적사용권이 3개월 부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첨부 최종_신상품+심의위원회+심의결과(공시)_현대해상재심의_OCR.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