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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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09-06 | 조회 | 4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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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메리츠화재보험] 신상품심의위원회 심의결과(‘21.7.28)에 대한 이의신청 심의결과 | ||
내용 |
메리츠화재보험의 신상품심의위원회 심의결과(21.7.28)에 대한 이의신청 건과 관련하여 신상품심의위원회(21.9.3) 재심의결과 1.‘30대질병진단비특약’內 특정2대중추신경계질환진단비와 2.‘특정양성종양진단비특약’內 골,관절연골 양성종양진단비에 대해 배타적사용권이 3개월 부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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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신상품 심의위원회 심의결과(공시)_ocr.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