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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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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5-04-21 조회 756
제목 [안내문] 청각언어 장애인 대상 보험상담 시범운영
내용

 

 


청각·언어 장애인 대상 보험상담 서비스 개시

 

- 421일부터 보험상담 시범운영 -

 



 

손해보험협회는 장애인의 날(420)을 맞아 2025421일부터 청각·언어장애인의 원활한 보험 상담을 지원하고


보험 서비스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보험 상담 서비스를 202512월말까지 시범운영합니다.

 

 ○ 이번 서비스는 청각·언어장애인의 보험 접근성을 높이고, 금융서비스 이용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 손말이음센터 통신중계서비스를 이용하면, 청각·언어장애인이 손해보험협회 상담원과 실시간으로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습니다.

 

 

청각·언어장애인은 손말이음센터(국번 없이 107)으로 전화를 걸거나 웹사이트(https://www.relaycall.or.kr)


접속해 통신중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 중계사에게 손해보험협회 대표번호 콜센터(02-3702-8500 장애인상담 전용내선 9) 연결을 요청하시면 보험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손해보험협회는 장애인 고객이 보다 편리하게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웹 접근성을 개선해 왔으며, 2019년부터

 

장애인 웹 접근성 공인인증을 획득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도 장애인 고객의 보험 서비스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손해보험협회는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첨부 250420_청각언어장애인대상보험상담시범운영 안내문.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