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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협회 - 방위산업보험 및 보세화물화재보험 공동인수

공동인수보험 사고 처리 절차

  • 1. 보험사고 발생
    보험목적물
  • 2. 보험사고 접수
    보험계약자
    → 손해보험협회
  • 3. 현장 조사
    손해보험협회
    (손해사정회사)
  • 4. 보험여부 판단 및 손해액 결정
    손해보험협회
    (손해사정회사)
  • 5. 보험금 산정 및 안내
    손해보험협회
    → 보험계약자
  • 6. 보험금 지급 및 종결
    손해보험협회

보험금 청구 서류

  • 보험금 청구서
  • 사고 경위서, 사고 사진 등 사고 증빙 자료
  • 개인(신용)정보처리 동의서
  • 통장사본 및 신분증(사업자등록증)
  • 기타 요청 자료

사고접수 등 문의

  • tel : 02-3702-8564 (공동인수팀)
  • * 보험금 청구서류 등 안내 및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