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인수보험 사고 처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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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보험사고 발생
- 보험목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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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보험사고 접수
- 보험계약자
→ 손해보험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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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현장 조사
- 손해보험협회
(손해사정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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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보험여부 판단 및 손해액 결정
- 손해보험협회
(손해사정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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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보험금 산정 및 안내
- 손해보험협회
→ 보험계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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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보험금 지급 및 종결
- 손해보험협회
보험금 청구 서류
- 보험금 청구서
- 사고 경위서, 사고 사진 등 사고 증빙 자료
- 개인(신용)정보처리 동의서
- 통장사본 및 신분증(사업자등록증)
- 기타 요청 자료
사고접수 등 문의
- tel : 02-3702-8564 (공동인수팀)
- * 보험금 청구서류 등 안내 및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