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목적
- 보험회사 상호간 업무질서 유지 및 보험업 발전 도모
(보험업법 제175조) - 손해보험사업의 건전한 발전 도모(정관 제2조)
설립근거
보험업법 제175조(보험협회)
- 보험회사는 상호간에 업무질서를 유지하고, 보험업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보험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 보험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성립과 허가)
-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설립일자
- 1946년 08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