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설계사 해촉신청서 내용증명 발송처 관련 안내
- 등록일 2022-06-20 조회 11,870
◈ (개요)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및 유자격자가 해촉신청서 내용증명을 보험회사로 보내서 해당 내용증명서류로 직접 등록말소가
처리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으므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내) 손해보험 모집관리업무지침 제23조 및 모집관리업무 세부처리기준 3-4에 따라 보험설계사가 직접 등록말소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내용증명 발송처로 서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구 분 | 보험회사 소속 설계사 | 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유자격자 |
내용증명 발송처 | 보험회사 본사 | 보험대리점 본사 |
※ 별첨 : 모집관리업무 세부처리기준 3-4(보험설계사 본인의 등록 직접말소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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