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험권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 개정안 시행」 안내
등록일 2016-12-29 조회 11,889

 

◈ 보험권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 개정안 시행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가계부채 관리의 일관된 정책 추진을 위해 “8.25「가계부채 관리방안」후속조치(’16.11.24.)“를 발표하였으며, 이에 대한 후속으로 보험권은「여신심사 선진화를 위한 가이드라인」개정하여 ‘17년 1월부터 시행합니다.

 

□ 이에 따라, ’17.1.1일 이후 분양공고 되는 사업장의 ‘집단대출’(잔금대출)에 대하여도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이 적용되어, 상환능력 범위내에서 빌리고 처음부터 나누어 갚는 방식이 도입됩니다.

게시판 이전글 다음 보기 리스트 표입니다.
이전글 [안내]2016 상반기 의료자문현황
다음글 [안내] 2016년도 하반기 의료자문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