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란?
보험금을 노리고 고의로 보험사고를 야기하거나 또는 보험사고가 아닌 것을 보험 혜택을 받기 위하여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거나 위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험사기 신고방법
현재 보험사기 신고는 금융감독원, 해당 보험사기와 관련된 보험회사에서 접수 가능합니다.
금융감독원
- 전화번호 : 1332
- 금융감독원 보험사기 신고센터
포상금 지급기준
- 신고한 사항이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 보험사기로 확인되어 보험금 지급이 방지 또는 경감된 겨우
- 금융감독원, 보험회사, 관세청에 신고된 사항이 보험사기로 확인되어, 해당 기관이 손보협회로 포상금 지급을 요청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