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를 가장한 보험사기

  • 피해자를 미리 정하여 경미한 추돌사고를 일으킨 후 장기입원
  • 일방통행로에 대기하고 있다가 위반차량이 나타나면 고의로 충돌한 후 보상 요구
  • 밤늦은 시간에 여성운전자나 음주 운전자 등을 대상으로 고의 교통사고 유발
  • 편도1차선에서 비상등을 켜고 정차하여 뒤따르는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도록 유도한 후 반대차선에서 공범차량을 이용해 교통사고 야기
  • 고액의 보험에 중복가입한 후 교통사고 위장 자살 또는 살인

신체상해를 위장한 보험사기

공개된 장소에서 낙상 또는 추락사고를 위장하는 사례가 많으며 상처는 치료 가능한 가벼운 부상인 경우가 대부분임.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자신 또는 직계 존 · 비속의 신체일부를 임의 절단하는 등 극단적인 예도 있음

차량을 이용한 보험사기

  • 사고가 난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가짜 사고조서를 작성하거나, 기 발생한 차량의 손상이 교통사고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조작
  • 과거에 손상된 차량을 자기가 모르는 차량이 충돌한 후 도주했다고 신고
  • 소유주가 인적이 드문 곳에 차량을 버리거나 타인에게 넘긴 뒤, 쇼핑센터, 극장, 공공주차 시설 등에서 도난당했다고 신고
  • 차량에 방화하거나, 강 · 호수 등에 차량을 수장 또는 차량의 부품을 분해하여 유기
  • 도난 차량에 폐차 처리된 차량의 차대번호를 바꿔치기하는 수법으로 합법차량을 가장한 다음 보험사기에 이용

강 · 절도 보험사기

  • 고가품, 귀중품을 다른 곳으로 미리 옮긴 후 도둑의 침입으로 인한 분실로 신고
  • 모피, 카메라, 보석 등 귀중품을 공항, 택시 등에서 분실했다고 거짓 신고하는 경우

고의방화 보험사기

  • 건물주 등 보험가입자가 사업에 실패하거나, 사업여건이 악화되는 경우 다량의 재고품이 보관되어 있는 것으로 위장한 후 고의방화

브로커 관련 허위입원 보험사기

  • 일부 문제 병의원의 의사 또는 사무장들은 보험사기자들로부터 금전적 대가를 받는 조건으로 허위진단서를 발급하거나, 진료기록을 조작하여 의료비를 과다 청구
  • 택시운전사, 견인차 운전사, 앰뷸런스 운전사 중 일부는 보험사기 브로커로 활동하면서 건당 정액의 수수료를 챙기거나 사기를 종용 또는 직접 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