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협회

보험사기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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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란

보험금을 노리고 고의로 보험사고를 야기하거나 또는 보험사고가 아닌 것을 보험 혜택을 받기 위하여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거나 위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험사기 신고방법

현재 보험사기 신고는 금융감독원, 해당 보험사기와 관련된 보험회사에서 접수 가능합니다.

금융감독원

  • 전화번호: 1332
  • 금융감독원 보험사기 신고센터

포상금 지급기준

  • 신고한 사항이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 보험사기로 확인되어 보험금 지급이 방지 또는 경감된 겨우
  • 금융감독원, 보험회사, 관세청에 신고된 사항이 보험사기로 확인되어, 해당 기관이 손보협회로 포상금 지급을 요청한 경우

포상금 제외 기준

  • 보험업 종사자(단, 2개 이상의 보험회사가 관련된 보험사기 의심건을 제보한 보험 설계사는 제외)가 직무상 취득한 사안을 신고하는 경우
  • 신고자의 신원이 불분명한 경우 또는 신원확인을 거부한 경우
  • 신고사항이 이미 조사, 수사중이거나 기조치된 경우
  • 포상수혜를 목적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 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 동일사안에 대하여 복수의 신고가 있는 경우 최초 신고를 제외한 이후의 신고의 경우

손해보험회사별 보험사기
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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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2011.09.29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