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 장기기증자 보험가입 차별 신고센터 안내
- HOME
- 소비자정보
- 소비자 신고센터
- 장애인ㆍ장기기증자 보험가입 차별 신고센터 안내
소개
우리협회는 장애인 및 장기기증자가 보험가입시 부당하게 차별받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2009년 6월 8일부터 신고센터를 설치 ·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험설계사 및 보험대리점 등을 통해 보험계약을 청약하려 하였으나, 청약거절 등의 부당 차별을 받았을 경우 우리 협회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 대상자
- 장애인, 장기기증자
- 장애인, 장기기증자의 대리인
신고센터 이용안내
전화, 우편, FAX로 접수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1길 50, 케이트윈타워 B동 15층 장기보험부
- 전화 : 02-3702-8563
- FAX : 0503-8379-2741
신고 결과는 접수후 10일 이내에 통지해 드립니다. (다만, 접수 상황에 따라 업무처리가 다소 지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