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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6-20 | 조회 | 48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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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보험설계사 해촉신청서 내용증명 발송처 관련 안내 | ||||||||
내용 |
◈ (개요)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및 유자격자가 해촉신청서 내용증명을 보험회사로 보내서 해당 내용증명서류로 직접 등록말소가 처리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으므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내) 손해보험 모집관리업무지침 제23조 및 모집관리업무 세부처리기준 3-4에 따라 보험설계사가 직접 등록말소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내용증명 발송처로 서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별첨 : 모집관리업무 세부처리기준 3-4(보험설계사 본인의 등록 직접말소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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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모집관리업무 세부처리기준 3-4(보험설계사 본인의 등록 직접말소신청).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