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보장사업 보상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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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이란?
뺑소니, 무보험차, 차량 낙하물 사고로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피해자가 어디에서도 보상 받지 못할 경우 정부에서 보상하는
사회보장제도 입니다.
보장사업대상자
적용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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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뺑소니 자동차)에 의한 사고 피해자
*자동차 소유자나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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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무보험*(책임보험 또는 공제)에 미가입한 자동차에 의한 사고 피해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5조)에 따라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해당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목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
- 3. 도난(또는 무단운전)자동차에 의한 사고피해로 자동차 보유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
- 4. 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로부터 낙하된 물체에 의한 사고 피해자 ('22.1.28 이후 발생한 사고부터 적용)
적용제외
- 1. 의무보험 가입대상이 아닌 자동차로 인한 사고 피해자 (UN군 보유차, 미군 보유차)
- 2. 도로상 운행이 금지된 자동차로 인한 사고 피해자 (골프장용 카트 등)
- 3. 산재보험이나 국가배상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등으로 보상 받을 수 있는 사고 피해자
- 4.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민 · 형사합의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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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동불법행위* 사고로, 어느 한쪽 가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책임보험)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사고 피해자
*연쇄추돌사고 등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행위
보상금액
1. 사망의 경우
- 2016.3.31자 이전사고 : 최저 2,000만원 ~ 최고 1억원
- 2016.4.1자 이후사고 : 최저 2,000만원 ~ 최고 1억 5천만원
2. 부상의 경우
상해등급 | 보상한도 | 상해등급 | 보상한도 | ||
---|---|---|---|---|---|
2016.3.31자 이전사고 | 2016.4.1자 이후사고 | 2016.3.31자 이전사고 | 2016.4.1자 이후사고 | ||
1등급 | 2,000만원 | 3,000만원 | 8등급 | 240만원 | 300만원 |
2등급 | 1,000만원 | 1,500만원 | 9등급 | 240만원 | 240만원 |
3등급 | 1,000만원 | 1,200만원 | 10등급 | 160만원 | 200만원 |
4등급 | 900만원 | 1,000만원 | 11등급 | 160만원 | 160만원 |
5등급 | 900만원 | 900만원 | 12등급 | 80만원 | 120만원 |
6등급 | 500만원 | 700만원 | 13등급 | 80만원 | 80만원 |
7등급 | 500만원 | 500만원 | 14등급 | 80만원 | 50만원 |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1>
3. 후유장애의 경우
상해등급 | 보상한도 | 상해등급 | 보상한도 | ||
---|---|---|---|---|---|
2016.4.1자 이전사고 | 2016.4.1자 이후사고 | 2016.4.1자 이전사고 | 2016.4.1자 이후사고 | ||
1등급 | 1억원 | 1억 5,000만원 | 8등급 | 3,000만원 | 4,500만원 |
2등급 | 9,000만원 | 1억 3,500만원 | 9등급 | 2,250만원 | 3,800만원 |
3등급 | 8,000만원 | 1억 2,000만원 | 10등급 | 1,880만원 | 2,700만원 |
4등급 | 7,000만원 | 1억 500만원 | 11등급 | 1,500만원 | 2,300만원 |
5등급 | 6,000만원 | 9,000만원 | 12등급 | 1,250만원 | 1,900만원 |
6등급 | 5,000만원 | 7,500만원 | 13등급 | 1,000만원 | 1,500만원 |
7등급 | 4,000만원 | 6,000만원 | 14등급 | 630만원 | 1,000만원 |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2>
보장사업보상문의처
문의처 | 전화번호 |
---|---|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정부보장사업부 | 1544-0049 |
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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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장사업대상
피해자발생 -
2 경찰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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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병원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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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장사업 손해
보상금 청구
보상금 청구자료
- 교통사고사실확인원(경찰서)
- 진단서(치료병원)
- 치료비영수증(명세서 등)
- 기타필요서류
청구기한
손해의 사실을 안 날(통상 사고발생일)로 부터 3년 이내
보상절차
- 사고접수(책임보험 가입 및 이중청구여부 확인, 승인번호 신청)
- 피해자 손해 내역 확인
- 보상금 지급처 확인
- 보상금 결정내역 통보
- 손해보상금 지급
- 보상처리 종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