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협회

정부보장사업 보상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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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이란?

뺑소니, 무보험차, 차량 낙하물 사고로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피해자가 어디에서도 보상 받지 못할 경우 정부에서 보상하는
사회보장제도 입니다.

보장사업대상자

적용대상

  1. 1. 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뺑소니 자동차)에 의한 사고 피해자

    *자동차 소유자나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2. 2. 의무보험*(책임보험 또는 공제)에 미가입한 자동차에 의한 사고 피해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5조)에 따라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해당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목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

  3. 3. 도난(또는 무단운전)자동차에 의한 사고피해로 자동차 보유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
  4. 4. 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로부터 낙하된 물체에 의한 사고 피해자 ('22.1.28 이후 발생한 사고부터 적용)

적용제외

  1. 1. 의무보험 가입대상이 아닌 자동차로 인한 사고 피해자 (UN군 보유차, 미군 보유차)
  2. 2. 도로상 운행이 금지된 자동차로 인한 사고 피해자 (골프장용 카트 등)
  3. 3. 산재보험이나 국가배상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등으로 보상 받을 수 있는 사고 피해자
  4. 4.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민 · 형사합의금 등)
  5. 5. 공동불법행위* 사고로, 어느 한쪽 가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책임보험)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사고 피해자

    *연쇄추돌사고 등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행위

보상금액

1. 사망의 경우

  • 2016.3.31이전사고 : 최저 2,000만원 ~ 최고 1억원
  • 2016.4.1이후사고 : 최저 2,000만원 ~ 최고 1억 5천만원

2. 부상의 경우

부상의 경우 상해등급, 보상한도를 확인 할 수 있는 표
상해등급 보상한도 상해등급 보상한도
2016.3.31자 이전사고 2016.4.1자 이후사고 2016.3.31자 이전사고 2016.4.1자 이후사고
1등급 2,000만원 3,000만원 8등급 240만원 300만원
2등급 1,000만원 1,500만원 9등급 240만원 240만원
3등급 1,000만원 1,200만원 10등급 160만원 200만원
4등급 900만원 1,000만원 11등급 160만원 160만원
5등급 900만원 900만원 12등급 80만원 120만원
6등급 500만원 700만원 13등급 80만원 80만원
7등급 500만원 500만원 14등급 80만원 50만원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1>

3. 후유장애의 경우

후유장애의 경우 상해등급, 보상한도를 확인 할 수 있는 표
상해등급 보상한도 상해등급 보상한도
2016.4.1자 이전사고 2016.4.1자 이후사고 2016.4.1자 이전사고 2016.4.1자 이후사고
1등급 1억원 1억 5,000만원 8등급 3,000만원 4,500만원
2등급 9,000만원 1억 3,500만원 9등급 2,250만원 3,800만원
3등급 8,000만원 1억 2,000만원 10등급 1,880만원 2,700만원
4등급 7,000만원 1억 500만원 11등급 1,500만원 2,300만원
5등급 6,000만원 9,000만원 12등급 1,250만원 1,900만원
6등급 5,000만원 7,500만원 13등급 1,000만원 1,500만원
7등급 4,000만원 6,000만원 14등급 630만원 1,000만원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2>

보장사업보상문의처

보장사업처리보험사의 보험사, 전화번호를 확인 할 수 있는 표
문의처 전화번호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정부보장사업부 1544-0049

신청절차

  1. 1 보장사업대상
    피해자발생
  2. 2 경찰서 신고
  3. 3 병원 치료
  4. 4 보장사업 손해
    보상금 청구

보상금 청구자료

  • 교통사고사실확인원(경찰서)
  • 진단서(치료병원)
  • 치료비영수증(명세서 등)
  • 기타필요서류

청구기한

손해의 사실을 안 날(통상 사고발생일)로 부터 3년 이내

보상절차

  • 사고접수(책임보험 가입 및 이중청구여부 확인, 승인번호 신청)
  • 피해자 손해 내역 확인
  • 보상금 지급처 확인
  • 보상금 결정내역 통보
  • 손해보상금 지급
  • 보상처리 종결